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5
- 선고일
- 2022-07-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학부모들이 근로자의 담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담임교사에서 연구교사로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담임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은 직책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며 근로의 종류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이메일로 안내하고 인사규정에 따른 내부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책 변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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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