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5
- 선고일
- 2022-07-2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갱신한 사실이 없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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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