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4
- 선고일
- 2022-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에게 3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원의 양태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고 다른 징계 이력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견책이나 감봉 대신 가장 중한 해고를 행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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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