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14
- 선고일
- 2022-12-2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현업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면 대기발령이나 직권 정지를 해야 하지, 하나로마트 점장에게 성격이 현저히 다른 방역 및 생축장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4급 직원인 근로자에게 계약직 직위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적·사회적 불이익을 발생시켰다고 보았다. 아울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