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40
선고일
2022-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을 확정적 해고로 보기 어렵고 이후 정상 출근 및 출근 독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해고일을 2022년 8월 13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와 무단결근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지서를 보낸 점에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1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