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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1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140
선고일
2022-1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소문을 유포하여 회사 신뢰를 떨어뜨리고, 업무지시 불이행, 인사 개입, 근무시간 내 음주(근로자1 한정)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행위 태양과 수단의 부적절성, 직장질서 문란,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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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