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8
- 선고일
- 2022-09-08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홍○○ 팀장이 보낸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근거로 홍 팀장은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보았으나, 송○○ 소장이 다른 근로자 10명에게 외부 공장에서 일하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 발언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특성상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직복직 등의 구제이익은 없으나, 계약 기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실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0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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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