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8
- 선고일
- 2022-12-0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속승진 기간을 채운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당연히 승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승진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일정 재량이 인정되며 인사평가는 업무태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근속승진 누락을 징벌적 제재인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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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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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