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81
- 선고일
- 2022-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2의 징계사유 중 수사기관 출석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거짓 진술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이번 해고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0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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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