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81
- 선고일
- 2022-10-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만료 시 자동 종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미화원들의 갱신 현황상 갱신 의무나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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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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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