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6
- 선고일
- 2022-06-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료 장비를 파손하고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실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가 과거 3회의 시말서 외에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등의 사용자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에 관련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0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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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