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6
- 선고일
- 2022-07-1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기한 내 근무평정서 미제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객사 불만으로 인한 업무 지장 초래, 미승인 연차 사용, 항공권 승급을 통한 사적이익 추구 등 나머지 사유는 입증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어 하자가 없으나,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감급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0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