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63
- 선고일
- 2022-10-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의 고지 내용을 누락하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하여 보험을 불완전 판매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불완전 판매 계약이 다수이고 업무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회사의 프로세스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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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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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