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063
- 선고일
- 2022-10-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및 직책 변경 시 이전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내린 지시는 도급인으로서 업무 이행을 위해 요구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사용자1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사용자들 간 위탁관리 계약상 고용승계 의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들 모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0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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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