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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
선고일
2022-03-0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자신들이 진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SH컴퍼니가 독자적인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면접하였으며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지급 주체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SH컴퍼니가 사용자에 대한 인력공급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용역계약에 따른 정산에만 관여했을 뿐 임금 지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SH컴퍼니이며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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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