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
- 선고일
- 2022-02-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스팸 차단 솔루션을 이용해 동료의 민감 정보와 기관 내부 기밀이 담긴 메일을 열람 및 다운로드하자 사용자가 이를 징계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스팸 솔루션 운용 지침이 없었던 점, 사용자에게 발생한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가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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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