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8
- 선고일
- 2022-04-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연차휴가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수업참가계획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학원 진학으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었고, 승인을 규정한 조례가 법률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여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 계획서에 관련 기재가 불필요했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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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