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8
- 선고일
- 2022-03-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년 7월 30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2021년 7월 31일 자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2022년 1월 25일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이미 5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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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