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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98
선고일
2022-04-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연차휴가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수업참가계획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학원 진학으로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었고, 승인을 규정한 조례가 법률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여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 계획서에 관련 기재가 불필요했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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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