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0
- 선고일
- 2022-06-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자동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며 추가로 계약을 작성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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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