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9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90
- 선고일
- 2022-08-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내려 근로자가 현재 근무 중이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된 점, 근무시간과 배차 변경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졌더라도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국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9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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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