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9
- 선고일
- 2022-06-1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사용 시 개인 짐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여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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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