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9
- 선고일
- 2022-07-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유형과 기간 등을 참작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과한 징계가 아니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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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