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7
- 선고일
- 2022-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휴가 시기 변경 요청을 거절하여 무단결근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백에 대비해 대안을 수용하려 노력했으나 합리적 이유로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절차가 필요 없고 이메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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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