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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7
선고일
2022-03-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휴가 시기 변경 요청을 거절하여 무단결근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백에 대비해 대안을 수용하려 노력했으나 합리적 이유로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절차가 필요 없고 이메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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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