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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7
선고일
2022-07-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인사발령과 부당징계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고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사안들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원직복직이 되었더라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술 후 안정을 위해 무급청원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있어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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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