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7
- 선고일
- 2022-07-0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인사발령과 부당징계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고 징계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사안들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원직복직이 되었더라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술 후 안정을 위해 무급청원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있어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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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