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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30
선고일
2022-09-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독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도 없었던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사내 질서를 해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징계인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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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