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30
- 선고일
- 2022-09-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독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도 없었던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사내 질서를 해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징계인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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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