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30
- 선고일
- 2022-09-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징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행위가 지정 노선을 위반하거나 도중에 단축하여 회차할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야 일부 징계사유를 알게 되어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고 사용자가 재심 요청을 부당하게 각하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해당 해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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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