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1
- 선고일
- 2022-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다수의 징계를 받았고 영업실적이 전혀 없어 적합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 감소가 규정에 따른 것이고 승진 제한 등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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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