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1
- 선고일
- 2022-03-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년 1월 21일에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최초 근로관계 종료 및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먼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퇴직일을 2022년 1월 21일로 번복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변경된 퇴직일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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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