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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0
선고일
2022-06-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반품정책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난 제품을 소비자가 반품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부당 반품 건수 대다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상급자와 동료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존재하였으며,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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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