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0
- 선고일
- 2022-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채용 부적격 결정을 통보받은 후, 다음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시설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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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