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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0
선고일
2022-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채용 부적격 결정을 통보받은 후, 다음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시설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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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