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0
- 선고일
- 2022-06-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반품정책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난 제품을 소비자가 반품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부당 반품 건수 대다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상급자와 동료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존재하였으며,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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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