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98
- 선고일
- 2022-09-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확인서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짐을 정리하고 퇴사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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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