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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98
선고일
2022-09-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확인서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짐을 정리하고 퇴사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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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