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98
- 선고일
- 2022-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둘째 아들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고 인접 회사들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둘째 아들은 다른 회사 소속 직원으로 배차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대표자가 있는 인접 회사들을 해당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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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