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8
- 선고일
- 2022-06-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회사의 개편방침과 방향에 대한 업무 지시 불이행만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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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