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8
- 선고일
- 2022-06-2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퇴사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받아낸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