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51
- 선고일
- 2022-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2년 7월 1일 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같은 해 7월 20일 노동위원회에 정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신청권을 갖지 않으므로, 정직처분을 취소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확인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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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