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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51
선고일
2022-09-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2년 7월 1일 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같은 해 7월 20일 노동위원회에 정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신청권을 갖지 않으므로, 정직처분을 취소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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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