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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51
선고일
2022-09-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단축 규정의 무효를 입증하지 못해 정년이 만 60세로 확인되나, 정년 이후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한 채 계속 근로를 제공한 사정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1년간의 묵시적 기간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을 만 60세로 일원화하고 정년 초과자 채용 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점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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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