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45
- 선고일
- 2023-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수면 및 조기퇴근,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교육장려금 부정수급, 직장 내 성희롱, 자재 무단 반출 등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선임자임에도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희롱 행위를 지속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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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