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45
- 선고일
- 2022-10-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3.6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을 하고 동료에게 이를 알선 및 금전대차를 한 사실을 자인한 점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박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져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 등을 적법하게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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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