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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45
선고일
2022-10-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3.6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을 하고 동료에게 이를 알선 및 금전대차를 한 사실을 자인한 점을 바탕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박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져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 등을 적법하게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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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