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45
선고일
2023-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수면 및 조기퇴근,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교육장려금 부정수급, 직장 내 성희롱, 자재 무단 반출 등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선임자임에도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희롱 행위를 지속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