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4
- 선고일
- 2022-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공개 인사정보를 유포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미신고 및 관리 소홀 등을 저지른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임에도 문서를 유포한 점과 사용자가 업무 환경을 고려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을 결정한 점을 종합할 때 감봉 3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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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