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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4
선고일
2022-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공개 인사정보를 유포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미신고 및 관리 소홀 등을 저지른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임에도 문서를 유포한 점과 사용자가 업무 환경을 고려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을 결정한 점을 종합할 때 감봉 3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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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