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4
- 선고일
- 2022-09-2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거부로 권고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를 단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 등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해고 시 취업규칙상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절차적으로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연금급여의 지급 청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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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