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6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31
- 선고일
- 2023-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정직 처분과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해고(징계)에는 해당하지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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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