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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3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31
선고일
2022-09-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문을 전달하거나 억측을 발언하여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가장 낮은 등급인 '경고' 처분을 내린 조치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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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