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31
- 선고일
- 2022-09-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문을 전달하거나 억측을 발언하여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가장 낮은 등급인 '경고' 처분을 내린 조치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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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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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