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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629
선고일
2022-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팀장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습평가를 거쳐 구체적·실질적 내용이 담긴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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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