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29
- 선고일
- 2022-09-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팀장으로 입사한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비위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습평가를 거쳐 구체적·실질적 내용이 담긴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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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