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6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629
- 선고일
- 2022-09-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무단결근과 CCTV 무단 촬영 및 보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CCTV 무단 촬영 등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므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석요구서 송부 및 이메일을 통한 해고시기 통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6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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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