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9
- 선고일
- 2023-01-1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선임 전후로 근로 형태의 변화 없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직 의사의 증빙이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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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