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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9
선고일
2023-01-1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선임 전후로 근로 형태의 변화 없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직 의사의 증빙이 없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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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