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9
- 선고일
- 2022-06-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항공기 착륙 과정에서 고도 환산 오류로 지정 고도보다 약 1,000ft 낮게 하강하는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고도 이탈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는 존재하고 징계 절차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이 항공기 준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며, 회사의 관리규정상 감봉 이하의 징계 대상임에도 이보다 무거운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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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