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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9
선고일
2022-06-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항공기 착륙 과정에서 고도 환산 오류로 지정 고도보다 약 1,000ft 낮게 하강하는 과실을 범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고도 이탈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는 존재하고 징계 절차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이 항공기 준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며, 회사의 관리규정상 감봉 이하의 징계 대상임에도 이보다 무거운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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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