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592
- 선고일
- 2022-08-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해고되었던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하였고, 근로자 역시 해고 이전과 동일한 업무로 복직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식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식대가 실제 식사를 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5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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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