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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592
선고일
2022-08-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해고되었던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하였고, 근로자 역시 해고 이전과 동일한 업무로 복직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식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식대가 실제 식사를 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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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